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그 지시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의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해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항 본문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
투자신탁을 제외한 집합투자업자
투자신탁을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명의(투자익명조합의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의 명의를 말함)로 그 지시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함)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고,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는 방법 및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에게 취득·처분 등을 한 자산의 보관·관리에 필요한 지시를 해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제5항 전단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항).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때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집합투자기구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제5항 후단).
√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함)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봄
√ 각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 일정한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부동산
√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부동산개발사업(토지를 택지·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그 토지 위에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사업을 말함)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함
√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합병·해지 또는 해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함
집합투자
증권
√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함)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외국 투자매매업자를 포함함)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외국 투자매매업자를 포함함)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그 밖의 운용대상
√ 각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증권 총액의 범위에서 100분의 50의 비율을 초과하여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를 하는 행위[「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43호, 2022. 11. 9. 발령·시행) 제4-53조제1항]
√ 각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증권의 범위에서 100분의 50의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을 대여하는 행위(「금융투자업규정」 제4-53조제1항)
√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범위에서 100분의 20의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을 차입하는 행위(「금융투자업규정」 제4-5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