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연기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연기
1.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자의 환매청구 금액이 환매청구일 현재 해당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의 1.부터 4.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환매를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다만, 위 4.에 따라 환매를 연기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은 제외함)
환매연기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과 환매를 재개할 때의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 제2항).
환매결의 또는 환매연기 시 투자자에 대한 통지사항
집합투자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 경우
√ 환매에 관하여 결의한 사항
√ 환매가격
√ 일부환매의 경우에는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에 환매가격 및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 일부환매의 경우에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일부 환매연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위의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持分)에 따라 환매에 따를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7조 제5항).
환매연기 시 집합투자증권 판매자에 대한 통지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만 해당함. 이하 같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