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투자회사가 특정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이하 투자권유)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투자자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권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를 적합성의 원칙이라고 함).
또한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원본손실 가능성, 수수료 등에 대해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이를 설명의무라 함). 이에 다라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 정보 확인, 설명절차 등으로 금융투자상품 거래절차가 종전에 비해 다소 복잡해진 측면이 있으나 이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객관적 정보에 기초한 건전한 투자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입니다.
※ 펀드 판매 시 불충분한 설명으로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중도 환매가격에 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실한 표시가 기재된 상품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환매가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고객으로 하여금 중도 환매가격에 관하여 오해하게 한 사안에서, 이는 고객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고객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11.11. 선고 2008다52369 판결).
집합투자증권 판매자의 고객파악 의무(Know your customer rule)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투자상품에 대하여 일반투자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않고 투자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담·질문 등을 통해그 일반투자자의 해당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 목적·재산상황 및 취득 또는 처분 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부당권유 금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는 투자권유를 할 때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단정적인 판단 또는 확실하다고 잘못 인식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 계속적인 투자권유 거부의사에 반해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는 일반투자자에게 빈번하거나 과도하게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행위, 판매대가를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아래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함)로부터 그 사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 본문 및 제92조제1항).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00분의 1(다만, 투자자의 투자기간에 따라 판매보수율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는 시점에 적용되는 판매보수율이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그 시점까지는 100분의 1에서부터 1천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