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위의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제4항).
금융위원회는 위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4조제7항).
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신청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제4항).
금융위원회는 위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제7항).
금융위원회는 위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제4항).
금융위원회는 위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채권평가회사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