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이하 “투자회사등”이라 함)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1항).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기구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3항).
① 등록하려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해당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계열회사, 투자설명서상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자 포함)의 매수 계획으로서 매수 규모·기간 등에 관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2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
②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로서 설정·설립 이후 1년이 지난 집합투자기구로 한정] 중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투자업규정」 제7-1조의3제1항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5 이하일 것
금융위원회는 위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4항).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 및 투자합자조합(이하 “투자회사등”이라 함)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아래의 경우 외국에서 판매하려는 때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의2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조의2제1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6조의2제1항).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사이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교차판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로서 아시아 지역 펀드 교차판매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 on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Asia Region Funds Passport)(이하 "교차판매협약등"이라 함)를 체결한 해당 외국에서 판매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위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의2제4항 및 제182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