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을 설정·설립하려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의 발기인(이하 “집합투자업자등”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1항에 불구하고 존속기간을 정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만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신탁계약 또는 정관에 투자자의 환금성 보장 등을 위한 별도의 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3항).
※ 다만, 위의 1.부터 3.까지의 경우「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4-11호, 2024. 2. 1. 발령·시행) 제7-22조제1항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금융투자업규정」 제7-21조제2항)을 초과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7-22조제1항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5.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제외)로서 자산총액의 100분의 50(「금융투자업규정」 제7-21조제3항)을 초과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7-22조제2항에 따른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종류형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종류의 투자자만으로 종류집합투자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1조제2항).
전환형집합투자기구
“전환형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업자등이 복수의 집합투자기구 간에 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2조제1항).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이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조).
1. 거래소, 외국 거래소 또는 다음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가격 또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일 것(「금융투자업규정」 제7-26조제1항).
가. 외국법령에 따라 기초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거래소에 상당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가 개설한 시장
나. 그 밖에 거래소의 상장규정에 따라 위 가.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시장
2. 위 1.의 가격 또는 지수가 같은 호의 시장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적절하게 공표될 수 있을 것
3. 기초자산의 가격의 요건, 지수의 구성종목 및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별 비중, 가격 및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용방법 등에 관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7-26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의 환매가 허용될 것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주식이 해당 투자신탁의 설정일 또는 투자회사의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