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의 기본적 법률관계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투자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는 기본적으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수익자(투자자)의 3당사자로 구성됩니다.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당사자
|
각 당사자의 업무
|
집합투자업자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 투자·운용, 수익증권의 발행
|
신탁업자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관리,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감시 업무
|
수익자(투자자)
|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에 관해 투자지분에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가능
|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회사형 집합투자기구는 기본적으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주주(투자자), 일반사무관리회사, 투자회사 등의 당사자로 구성됩니다.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당사자
|
각 당사자의 업무
|
집합투자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로 참여하여 자산운용을 담당
|
신탁업자
|
투자회사재산을 보관·관리
|
주주(투자자)
|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의 지위 취득
|
일반사무관리회사
|
투자회사 주식의 발행 및 명의개서(名義改書)와 투자회사재산의 계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소집·개최·의사록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음
|
투자회사
|
서류상의 회사형태로 남으며, 모든 업무를 외부에 위탁해야 함
|

조합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조합형태의 집합투자기구
구분
|
투자조합
|
투자익명조합
|
당사자
|
2명 이상
|
영업자와 1명 이상의 익명조합원
|
영업형태
|
조합원의 공동사업 형태
|
영업자의 단독영업
|
출자목적물
|
금전, 재산 또는 노무
|
금전 또는 재산
|
채무에 대한 책임
|
업무집행조합원은 무한책임 유한책임조합원은 출자액 한도에서 유한책임 부담
|
영업자는 무한책임 익명조합원은 출자액 한도에서 유한책임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