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도 금융투자업자와 동일하게 투자자 정보를 확인해야 하나요?
A. 투자권유대행인도 금융투자업자와 동일하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투자자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투자자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적합성원칙). 또한, 금융투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원본손실 가능성, 수수료 등에 대해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설명의무). 다만, 투자권유대행인은 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