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신용보증기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은 제외함)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지방자치단체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는 50억원) 이상이고 그러한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법인 또는 단체(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을 것)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월말 평균잔고 기준으로 5천만원 이상 보유한 경험이 있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액·자산 기준이나 금융 관련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할 수 있는 개인. 다만, 외국인인 개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인 개인(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및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함) 및 전문투자자와같은 대우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표시한 개인은 제외함
외국정부,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외국 중앙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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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국인에 준하는 외국인: 해당 내국인이 일반투자자로 전환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름. 다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인 외국인(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및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함)은 제외함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도록 하는 고객파악의무(Know-your-customer-rule)는 일반투자자에게만 적용합니다.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도록 하는 규제(적합성의 원칙)는 일반투자자에게만 적용합니다.
투자권유 시 금융상품의 내용·위험에 대한 설명 의무는 일반 투자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유용한 법령정보
Q1. 국내 증권시장과 해외 증권시장에 모두 주권을 상장한 국내 법인은 전문투자자인가요?
A1. 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국내 증권시장과 해외 증권시장에 모두 주권을 상장한 국내 법인은 전문투자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장외파생상품 거래시에는 전문투자자 대우를 받겠다는 서면 의사 통지가 없는 한 일반투자자에 해당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
Q2.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외국법인과 그 외국법인의 국내 현지법인 또는 지점은 전문투자자인가요?
A2.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한 외국법인은 전문투자자에 해당합니다. 전문투자자인 외국법인의 국내 현지법인은 모회사인 외국법인과는 별개로 국내 현지법인을 기준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전문투자자인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의 경우 본점인 외국법인을 기준으로 외국법인이 전문투자자인 경우 국내지점도 전문투자자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