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그 밖에 그 금융업무를 하여도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5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금융업무(다만, 제4호의 업무는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제5호의 업무는 해당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제6호의 업무는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제7호 및 제8호의 업무는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만 해당함)
금융투자업자가 위에 따라 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위의 2.부터 5.까지의 업무를 하려는 때에는 그 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조 후단).
위에 따라 신고를 하고 금융업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금융업무를 한 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9호).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위에 따라 신고를 하고 부수업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부수업무를 한 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9호).
금융위원회는 부수업무 신고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다만,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내부감사업무, 위험관리업무, 신용위험의 분석·평가업무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각 호의 업무[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미고시)는 제외함] 제삼자에게 위탁해서는 안 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단서).
위탁받는 업무가 본질적 업무[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투자매매·중개업 관련 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다만, 제6호나목 및 다목의 업무 중 채권추심업무 및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미고시)는 제외함)]인 경우 그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는 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전단).
금융투자업자는 업무위탁을 한 내용을 계약서류 및 투자설명서(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함)에 기재해야 하며,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업무위탁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제8항).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다른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함),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증권 외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함)는 제외함]는 아래 1.의 합계액에서 2.의 합계액을 뺀 금액(이하 “영업용순자본”이라 함)을 금융투자업자의 자산 및 부채에 내재하거나 업무에 수반되는 위험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합계한 금액(이하 “총위험액”이라 함)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항).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함)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경영건전성기준(「금융투자업규정」 제8-41조)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체계를 구축·시행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