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란 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국채증권, 사채권,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지분증권, 상장주권, 집합투자증권 등을 포함하고 파생상품 중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그 밖에 주권 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및 통화·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포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제3항).
가. 위 1. 가.의 경우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와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함)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7항)
나. 위 1. 나.의 경우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금융위원회는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금융투자업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인가신청서에 흠결(欠缺)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다만, 외국 투자자문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자문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일임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함. 이하 같음)가 외국에서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직접 영업을 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협은행, 「은행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 및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3. 다음의 구분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투자운용인력(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을 말함. 이하 같음)을 갖출 것. 이 경우 위 1. 단서에 해당되는 자가 해당 국가에서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에 상당하는 자를 다음의 수 이상 확보하고 있는 때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금융투자업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