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은행, 수협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 (이하 '은행등'이라 함)이 투자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발행하는 금적립계좌 또는 은적립계좌[투자자가 은행등에 금전을 지급하면 기초자산인 금(金)또는 은(銀)의 가격 등에 따라 현재 또는 장래에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을 말함]
√ 그 밖에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자가 투자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투자에 따른 위험과 손익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위의 “집합투자”란 2명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이라 함)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PEF): “사모펀드”란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 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는 달리 운용대상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합니다. 공모펀드는 펀드규모의 10% 이상을 한 주식에 투자할 수 없고 주식이 채권 등 유가증권에도 한 종목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모펀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이익이 발생할 만한 어떠한 투자 대상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형 사모펀드는 투신사에 돈을 맡겨 특정기업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 들일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 펀드를 통해 원하는 기업의 경영권도 장악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사실상 M&A펀드인 셈입니다.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그 밖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계(契)인 경우나 종중, 그 밖의 혈연관계로 맺어진 집단과 그 구성원을 위해 하는 영리 아닌 사업인 경우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자문업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아래의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 등"이라 함)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함. 이하 같음)에 관한 자문에 따르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다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해 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투자일임업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一任)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
다만,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받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을 필요가 있어서 투자중개업자가 따로 대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나 일부를 일임받는 경우로서 다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일임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로 한정함)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투자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하는 중에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폭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약관 등에 따라 미리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권한을 일임받은 경우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른 결제나 증거금의 추가 예탁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신용제공과 관련한 담보비율 유지의무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약관 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도권한(파생상품인 경우에는 이미 매도한 파생상품의 매수권한을 포함함)을 일임받은 경우
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계좌에 금전을 입금하거나 해당 계좌에서 금전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따로 의사표시가 없어도 자동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을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증권을 환매를 조건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미리 해당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약정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증권 등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권한을 일임받거나 증권을 환매를 조건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권한을 일임받은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미고시)
투자의사 결정의 일임
투자의사 결정의 일임(一任)
Q. 투자의사 결정을 금융투자회사에 맡길 수도 있나요?
A. 금융위원회에 투자일임업 등록을 한 금융투자회사와 정식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투자의사 결정을 일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것은 투자권유에 해당하므로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알기의무,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 투자권유에 관한 제반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투자일임업을 등록하지 않은 금융투자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일임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는 전제하에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로 한정)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미리 지정하고 금융투자회사가 그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는 경우
투자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하는 중에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폭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약관 등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권한을 보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