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 이라 함)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는 제외함)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채무증권”이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함), 기업어음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위의 “기업어음증권”이란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약속어음을 말합니다. 기업어음증권은 기업의 위탁에 따라 그 지급대행을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어준 것으로서 기업어음증권이라는 문자가 인쇄된 어음용지를 사용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지분증권”이란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표시된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 용어해설
익명조합: “익명조합”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조합을 말합니다(「상법」 제78조).
3.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
4.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삼자의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함)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증권예탁증권
“증권예탁증권”이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
※ 다만, 위의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증권으로 봅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9항).
※ 용어해설
증권예탁증권: 주식예탁증서(Depository Receipts, DR)라고도 합니다. 국내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외국인이 매입하려면 시차문제, 환전문제, 언어사용문제 등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해외투자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원주보관기관에 맡기고 이를 근거로 해외예탁기관(Depositary)이 발행하여 해외시장에서 유통시키는 것이 해외DR입니다(반대로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외국에 보관된 원주를 근거로 발행하는 것은 KDR이라고 함). DR은 발행되는 시장에 따라 ADR(American DR), EDR(European DR), GDR(Global DR) 등으로 구분됩니다.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 ELW): 주식 등의 자산을 미리 정한 만기에 미리 정해진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을 말합니다. 거래소가 요구하는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수 있고, 이 경우 일반투자자도 주식과 동일하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ELW는 적은 금액을 투자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식투자의 경우 주가가 하락하는 만큼 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지지만, ELW의 손실은 최초투자금액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주식은 만기가 없어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미래에 만회할 수 있지만, ELW는 만기가 정해져 있는 만큼 손실을 만회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irties, ELS): 상품의 투자수익률이 종합주가지수나 개별종목의 주가에 연동해 바뀔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통 주가가 오르면 수익률도 따라 오르는 것이 보통이지만, 반대로 오히려 수익률이 낮아지는 상품도 있습니다. 일반투자자들이 ELS라고 통칭하는 주가연계증권은 엄밀히 구분하면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주가연계증권(ELS, Equity Linked securities), 은행에서 발행하는 주가연계예금(ELD, Equity Linked Desosit), 자산운용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형태의 주가연계펀드(ELF : Equity Linked Fund)로 나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