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이라 함)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본문).

증권의 정의
1. 투자계약증권
2. 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 중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서의 규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합니다.

파생상품의 정의

“파생상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합니다.다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유통 가능성, 계약당사자, 발행사유 등을 고려하여 증권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서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서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금전을 매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 또는 증서와
「상법」 제420조의2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및
「상법」 제516조의5에 따른 신주인수권증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선도 또는 선물)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옵션)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스왑)
위의 계약과 유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대통령령 없음)

금융투자업 및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하는 행위로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금융투자업자”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공통영업행위 규칙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

개별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을 적은 서면자료를 미리 일반투자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

투자자 및 보호수단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의무가 있으며,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이나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46조의2).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8조).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할 때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않고 방문 전화를 하는 등의 부당권유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및 투자합자조합(이하 “투자회사등”이라 함)은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제1항).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와 합병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 투자매매업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중개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제5항 본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자는 투자권유를 할 때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단정적인 판단 또는 확실하다고 잘못 인식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 계속적인 투자권유 거부의사에 반해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위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수익증권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 해당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그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각각 지체 없이 환매에 따를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3항).

집합투자재산

자산운용의 제한

자산운용에 대한 공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