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해당 업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