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 질병의 인정기준
감염성 질병의 인정기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