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중 아래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범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함. 이하 같음)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택배사업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택배사업자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함)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센터 간 화물 운송 업무를 하는 화물차주(이하 "화물차주"라 함)
7.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사업주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은 날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업무 내용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지 않게 된 날 및 그 사유
근로복지공단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무 제공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해당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제2항).
사업주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및 정보를 교부받거나 입력 또는 제출한 날에 위의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제3항).
「관세법」 제2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업자 등록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위험물질운송차량의 소유자 정보 및 운전자 정보 등을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다음의 기준임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7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제1항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52호, 2022. 6. 29. 발령 2022. 7. 1. 시행)].
<기준임금 및 평균임금>
※ 산재보험료율은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1호, 2024. 1. 5.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재요양 당시 업무상 재해를 입을 당시의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요양 중 휴업급여 및 재요양 중의 상병급여를 지급할 때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로 보아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