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보수는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자가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6호 본문).
노무제공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해 평균보수의 70%를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하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보다 적으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및 제91조의19제1항)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노무제공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에서 취업한 날에 대한 보수를 뺀 금액을 부분휴업급여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및 제91조의19제4항).
※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