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를 포함)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이하 같음)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중소기업 사업주로부터 노무 제공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제4항).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중·소기업 사업주 본인이 보험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
위 2.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제3항).
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위의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 표에서 정한 평균임금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5항).
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중소기업 사업주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6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