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다음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2항).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傷病)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3항).
※ 다만, 위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 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훈련수당으로 봅니다[「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9호, 2018. 9. 11. 발령·시행) 제3조제4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