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질서 상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까지 적용, 집행될 수 없다는 소위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공인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거나 행해지는 사업을 말합니다(서울행법 1998. 10. 29. 선고 98구6561 판결참조).
해외파견자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같은 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제2항).
※ 해외파견대상자의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 임금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바는 없으며, 해외파견대상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보험급여의 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라 보험급여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없으며,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라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다음 각 사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곱한 금액으로 산재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