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율은 「202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45호, 2020. 12. 29. 발령, 2021. 1. 1. 시행) 별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의 훈령·예규·고시란과 ②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자료실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산재보험료율의 적용
하나의 장소(동일사업주인 경우만 해당함)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둘 이상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주된 사업”이라 함)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해당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 위 1. 및 2.의 재해예방활동을 중복 실시한 경우(같은 재해예방활동을 2회 이상 실시한 경우를 포함)에는 1. 및 2.에 해당하는 계산식에 따른 인하율 중에서 더 높은 것을 적용하며, 위 3.의 재해예방활동과 1. 및 2.의 재해예방활동을 중복 실시한 경우에는 위 1. 또는 2.에 해당하는 인하율에 3.의 인하율을 합산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 후단).
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은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종료되거나 취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아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까지로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