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 사업주가 일괄적용 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일괄적용관계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해지되지 않는 한 그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