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소장 작성방법

재심소장 양식

소송목적의 값 산정

금전지급 청구소송(제1심)의 경우 소가는 청구금액(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음)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3호 참조).
※ 일부승소 또는 일부패소로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해 받은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의 소가 산정방법

예를 들어, 원심에서 원고가 3,000만원을 청구했는데 1,000만원 만을 인정받아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의 소가는 2,000만원이고, 이 상소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가도 상소심의 소가와 같은 2,000만원 입니다.

예를 들어, 원심에서 피고가 일부 패소해 2,000만원을 원고에게 주어야 하는 경우, 피고가 이에 불복해 상소를 제기한 금액인 2,000만원이 상소심의 소가이고, 이 상소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가도 2,000만원 입니다.

인지액 산정방법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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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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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1천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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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50 /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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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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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45 / 10,000 +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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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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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40 / 10,000 + 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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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1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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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35 / 10,000 + 5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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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항소 시 인지액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 1.5

상고 시 인지액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 2

인지액의 납부방법

현금납부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따른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인지납부일

송달료 납부

재심대상 사건의 해당 송달료납부기준에 의합니다. 즉 제1심 판결에 대한 재심이면 제1심 송달료를 내면 되고, 상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이면 그 심급에 해당하는 송달료를 내면 됩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송달료납부기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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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달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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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제1심 소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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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10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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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제1심 단독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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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15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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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제1심 합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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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15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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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항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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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12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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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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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8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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