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채권자 A는 채무자 B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인 B가 이미 변제를 했다면서 채권자 A의 인감도장이 찍힌 영수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해 A는 패소를 했습니다. A는 이 영수증이 변조된 것임을 알고 고소하였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고지 받았습니다. 이에 A는 재심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답변) 네, 판결이 확정된 뒤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 분명하고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범인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그 변조 행위의 범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인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