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항고 절차
항고 제기
항고인과 법정대리인
항고 대상이 된 결정 또는 명령의 표시와 그에 대한 항고의 취지
관할
구분
내용
고등법원
1.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회생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2. 지방법원단독판사, 가정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다만,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
①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2억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
② 위 ①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가압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은 제외)
3.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
지방법원단독판사의 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위 2.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
재항고사건 및 특별항고사건
원심재판장의 항고장 심사
항고장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항고 대상이 된 결정 또는 명령의 표시와 그에 대한 항고의 취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항고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원심재판장의 각하명령
√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 항고기간을 넘겨 항고를 제기한 경우
항고기록의 송부
항고이유서 제출
항고인이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 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해야 합니다(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고장에 항고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외)(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및
제443조 제1항).
심리
범위
변론을 열 것인지 여부 결정
법원은 변론을 열지 않더라도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2항).
항고심 종결
항고각하
항고기각
√ 항고 대상이 된 결정 또는 명령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 항고 대상이 된 결정 또는 명령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결정 또는 명령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고인용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명령을 경정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4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