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서식작성-항소장>에서는 제1심 사건번호 및 관할 법원 등이 모두 기재된 서식 위에 항소취지 및 항소원인 등만을 기재하면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 산정
항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항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함)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전부 불복인 경우는 제1심 소가와 같고, 일부 불복인 경우에는 불복하는 부분에 대해 소가를 산정하면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제26조 및 제2조제3항).
※ 일부승소 또는 일부패소로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의 소가 산정방법
예를 들어, 원심에서 원고가 3,000만원을 청구했는데 1,000만원만을 인정받아 항소를 하는 경우 항소심의 소가는 불복하는 금액인 2,000만원 입니다.
예를 들어, 원심에서 피고가 일부 패소해 2,000만원을 원고에게 주어야 하는 경우,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 2,000만원이 소가가 됩니다. 전부 패소한 경우에는 원고가 청구한 총 금액이 소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