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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A가 교통사고로 가해자 B에게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600만원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A는 내심 손해배상금 전부를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이 있어 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A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A는 부대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판례는 "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8914 판결), 제1심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는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된다."라고 했습니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3015 판결). 따라서 A는 항소심의 변론종결 전까지 부대항소로 위 패소부분을 다툴 수 있고 , 제1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klac.or.kr)-법률정보-법률상담/구조사례-법률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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