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A는 B와의 사소한 싸움이 몸싸움으로까지 번져 재산상 손해를 보았고, 이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A는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에는 이의가 없으나 판결이유에 A 또한 B에게 잘못한 부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의 일부만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판결문에 기재된다면 자신도 잘못한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럴 경우 항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안 됩니다. 판례는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부분에 대해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항소"란 미확정상태인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용어사전).
추완항소
√ "추완항소"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을 넘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제1항 본문).
부대항소
√ "부대항소"란 상대방의 항소에 기인한 소송절차에 부대(附帶)하여 원판결(原判決)에 대한 불복 신청을 말합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즉, 원판결에 불복이 있는 자가 항소심의 심판 범위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확장하는 피항소인의 신청을 말합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상고
"상고"란 고등법원이 제2심 또는 제1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가 제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를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용어사전).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주장하여 그 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상소로서, 원판결의 당부를 전적으로 헌법·법률·명령 등의 해석·적용면에서 심사할 것을 청구하는 대법원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상고심을 법률심이라고 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용어사전).
항고
"항고"란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용어사전).
재항고
"재항고"란 항고법원의 결정과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법률심인 대법원에의 항고를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