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A는 B와의 사소한 싸움이 몸싸움으로까지 번져 재산상 손해를 보았고, 이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A는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에는 이의가 없으나 판결이유에 A 또한 B에게 잘못한 부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의 일부만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판결문에 기재된다면 자신도 잘못한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럴 경우 항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안 됩니다. 판례는‘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부분에 대해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완항소"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을 넘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제1항 본문).
부대항소
√ "부대항소"란 항소인의 불복에 부수해 피항소인이 자기의 패소부분에 대해 제기하는 항소를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 즉 원판결에 불복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항소로 개시된 절차에 편승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항소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상고
"상고"란 항소의 일종으로서 원칙으로 제2심판결에 대하여 제3심, 즉 종심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주장하여 그 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상소로서, 원판결의 당부를 전적으로 헌법·법률·명령 등의 해석·적용면에서 심사할 것을 청구하는 대법원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상고심을 법률심이라고 합니다(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항고
"항고"란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말합니다(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재항고
"재항고"란 항고법원의 결정과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법률심인 대법원에의 항고를 말합니다(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