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종류
종국판결
전부판결
"전부판결"이란 소송계속이 되고 있는 사건의 전부를 동시에 재판하는 종국판결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일부판결
"일부판결"이란 소송사건의 일부를 다른 부분과 분리해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 부분만을 재판하는 종국판결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0조).
√ 예를 들어 본소와 반소가 진행되던 중 본소만을 먼저 판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추가판결
"추가판결"이란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해 재판을 누락한 경우 그 청구부분에 대해서만 재판하는 종국판결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2조).
중간판결
"중간판결"이란 소송의 진행 중 문제가 되었던 실체상 또는 소송상의 각 쟁점을 미리 판단하고 해결하여 종국판결을 준비하기 위해 행하는 판결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독립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 예를 들어 소유권확인소송에서 소유권취득원인에 대해 주장하는 것은 독립된 공격방법으로 먼저 소유권취득원인에 대한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중간의 다툼에 대해 필요한 경우
※ 예를 들어 원고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거나, 관할이 잘못되었다는 등과 같이 소송요건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이를 먼저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구의 원인과 액수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원인에 대한 부분
※ 예를 들어 매매대금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매매대금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매매계약이 유효한지의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간판결의 효력
중간판결을 선고하면 그 법원은 이에 구속되고, 종국판결에서는 이 중간판결의 판단을 기초로 재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중간판결은 독립적으로 상소할 수 없고,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해 함께 상급심의 판단을 받습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