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종결사유

종국판결

"종국판결"이란 소송 또는 상소의 제기에 따라 소송이 진행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재 계속하고 있는 심급에서 완결시키는 판결을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용어사전).

청구의 포기, 인낙

개념

"청구의 포기"란 원고가 스스로 제기한 소송의 소송물인 권리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없다는 것을 법원에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용어사전).

"청구의 인낙"이란 원고의 청구가 실체상의 이유있음을 피고가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인정하는 진술을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용어사전).

효력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경우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이란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

효력
√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경우

소장각하명령

소장에 흠이 있어 보정명령을 내렸음에도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제1항 및 제2항).

소송의 취하

원고가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를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용어사전).

즉, 소가 제기된 후에 심판을 구하지 않겠다는 뜻의 원고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