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웃이 주차를 하다 주차되어 있던 제 자동차의 옆문을 망가뜨렸습니다. 당시에는 사과를 하더니 다음날 찾아가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도리어 화를 내는 것입니다. 다음날 전화로 통화를 하며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고백하는 내용을 녹음해서 컴퓨터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만나면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우기고 있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 녹음파일만 증거로 제출해도 되나요? 아니면 녹취록 같은 것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나요?
(답변) 「민사소송규칙」에는 녹음테이프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테이프 등을 재생해 검증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으므로 일단 소송제기 시 증거로 컴퓨터 파일만 제출해도 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1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그러나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상대방이 요청하거나 법원이 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들여 속기사에 의해 녹취한 녹취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1조제3항).
법원은 신청인의 감정신청서와 감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토대로 하되, 상대방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고려해 감정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이 감정사항을 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감정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01조제4항 및 제1항).
√ 법원은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감정인에게 보낼 수 있으며, 당사자는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내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감정인에게 건네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01조의2제1항·제2항).
√ 감정인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위의 자료가 아닌 자료를 감정의 전제가 되는 사실 인정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01조의2제3항)
√ 법원은 감정인의 의견진술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기한을 정해 그에 관한 의견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01조의3제1항)
√ 법원은 감정인의 서면 의견진술이 있는 경우에 말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감정인에게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01조의3제2항).
문서제출신청
문서제출신청은 당사자가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하는 신청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343조).
다음의 경우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34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본문 및 제2항).
√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해 작성된 경우
√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해 작성된 경우
√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가 아닌 경우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4조제1항제3호 단서).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해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
√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한 내용(「민사소송법」 제304조)을 기재한 문서로 증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문서
√ 국회의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한 내용(「민사소송법」 제305조제1항)을 기재한 문서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문서
√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한 내용(「민사소송법」 제305조제2항)을 기재한 문서로 국무회의의 동의를 받지 않은 문서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한 내용(「민사소송법」 제306조)을 기재한 문서로 그 소속 관청 또는 감독 관청의 동의를 받지 않은 문서
√ 문서를 가진 사람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민사소송법」 제314조)이 공소 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자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이 기재된 문서
가. 문서를 가진 사람의 친족 또는 이런 관계에 있었던 사람
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후견인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의 후견을 받는 사람
√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세무사·의료인·약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 또는 종교의 직책에 있거나 이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의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민사소송법」 제315조제1항제1호)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않은 문서
√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민사소송법」 제315조제1항제2호)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않은 문서
문서목록의 제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청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있는 문서 또는 신청내용과 관련해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의 표시와 취지 등을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6조).
문서송부촉탁신청
문서송부촉탁신청은 당사자가 법령에 의해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직접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라는 촉탁을 하도록 요청하는 신청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352조).
제3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서증으로 신청할 수 없거나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촉탁신청을 받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12조제1항).
법원·검찰청,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의 불특정한 일부에 대해서도 촉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13조제1항).
그 밖의 증거는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 등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374조).
자기디스크 등의 증거신청
컴퓨터용 자기디스크·광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자기디스크등”이라 함)에 기억된 문자정보, 도면, 사진을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한 문서, 도면, 사진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0조제1항 및 제3항).
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도면, 사진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면 자기디스크등에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혀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0조제2항 및 제3항).
녹음테이프 등의 증거신청
녹음·녹화테이프, 컴퓨터용 자기디스크·광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이하 “녹음등”이라 함)해 재생할 수 있는 매체(이하 "녹음테이프등"이라 함)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음성이나 영상이 녹음등이 된 사람, 녹음등을 한 사람 및 녹음등을 한 일시·장소를 밝혀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1조제1항).
녹음테이프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테이프등을 재생해 검증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1조제2항).
녹음테이프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면 녹음테이프등의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