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자전거를 도둑 맞았는데, 도둑이 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강제로 제 자전거를 되찾았는데, 도둑이 점유권을 주장하며 자전거의 반환 청구를 하네요. 자전거는 애초에 제건데, 제가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는건가요?
(답변) 대법원 1957. 11. 14. 선고 4290민상454 판결은, “원고가 피고소유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중 피고가 원고의 점유를 방해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점유권에 기하여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그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본소와 반소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자전거 도둑은 자전거의 주인에게 점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자전거의 주인도 도둑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본소와 반소는 모두 인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소"란 소송의 계속 중에 피고가 해당 소송절차를 이용해 원고에게 제기하는 소로서, 이로 인해 청구의 추가적 병합이 발생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용어사전).
예를 들면 A가 B에게 물품의 매매대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물품을 받지 않은 B는 A에게 물품을 인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방어 방법입니다. 그런데 반소는 물품을 받지 않은 B가 A에게 물품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본소와 함께 심판받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소의 요건
본소와의 관련성
반소의 목적이 된 청구가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 단서).
√ 그러나 원고가 본소로 대여금 청구를 했는데 반소로 바로 그 대여금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것과 같이 원고의 청구기각신청 이상의 아무런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반소로서의 청구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대구고법 1975. 12. 24. 선고 75나55,75나56 판결).
반소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 단서).
본소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에만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 본문).
본소의 변론종결 전일 것
피고는 변론 종결 때까지 본소가 진행 중인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