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지급명령결정을 받았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는데, 주민등록번호도, 주소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인지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에서 받은 주소보정명령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인근 주민센터에 가셔서 법원제출용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확인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입하시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 받으신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선원에게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선적(船籍)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0조제1항)
√ 군인·군무원에게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군사용 청사가 있는 곳 또는 군용 선박의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0조제2항)
√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1조)
√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게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2조)
√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일로 선박소유자, 그 밖의 선박이용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3조)
√ 선박채권(船舶債權), 그 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선박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4조)
√ 회사, 그 밖의 사단이 사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이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5조제1항)
√ 사원이 다른 사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이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5조제1항)
√ 사단 또는 재단이 그 임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5조제2항)
√ 회사가 그 발기인 또는 검사인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5조제2항)
√ 회사, 그 밖의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이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6조 및 제15조)
√ 회사, 그 밖의 사단, 재단, 사원 또는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임원·발기인 또는 검사인이었던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이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7조 , 제15조 및 제16조)
√ 사원이었던 사람이 그 사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이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7조 , 제15조 및 제16조)
√ 불법행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불법행위지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8조제1항)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8조제2항)
√ 해난구조(海難救助)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구제된 곳 또는 구제된 선박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9조)
√ 부동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20조)
√ 등기·등록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21조)
√ 상속(相續)에 관한 소송 또는 유증(遺贈), 그 밖에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22조)
√ 상속채권, 그 밖의 상속재산의 부담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관한 소송 제외):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관할구역 안에 있으면 그 법원(「민사소송법」 제23조 및 제22조)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함)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소송법」 제24조제1항 본문)
※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민사소송법」 제24조제1항 단서)
√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단서)
원고가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했으나 피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와 근무장소, 기타 송달장소 중 어느 한 곳도 알지 못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하는 송달 방법으로 다른 송달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최후의 송달방법입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사건유형별 절차안내-민사-민사소송의 진행-소장부본 송달 참조).
원고는 송달받을 사람의 최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 등·초본)와 신청인이 송달받을 사람의 주거 발견에 상당한 노력을 한 사실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아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해 신빙성 있는 소명자료(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 결과 등)를 첨부해 신청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사건유형별 절차안내-민사-민사소송의 진행-소장부본 송달 참조).
공시송달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54조제1항).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 본문).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 단서).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