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의 작성방법
필수적 기재사항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사건의 표시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한 날짜
법원의 표시
청구취지
√ 예를 들어, 신청인이 원하는 것이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돌려받길 원하는 것이라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가 청구취지가 됩니다.
√ 또한 판사가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어도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면 판결은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됩니다. 때문에 청구취지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원인
√ 청구원인은 6하 원칙에 따라 일목요연하고, 자세하게 작성합니다.
덧붙인 서류의 표시
√ 입증방법은 소장을 제출할 때 첨부하는 증거서류를 말하는데,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하나씩 기재하면 됩니다.
√ 증거부호의 표시는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갑 제O호증이라고 기재합니다.
√ "첨부서류"란 소장에 첨부하는 서류들의 명칭과 통수를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입증방법으로 제시하는 서류의 명칭과 제출하는 통수를 기재하면 되고, 증거방법 등을 열거해 두면 제출 누락을 방지하고 법원에서도 확인하기 쉬우며 후일 문제를 일으킬 염려가 없습니다.
임의적 기재사항
임의적으로 소장에 기재할 수 있는 것은 공격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즉 자신의 주장과 요청사항 등이 정당함을 주장하고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도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사건의 표시방법
사건의 표시는 자신의 요청사항이 한마디로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기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이면 임금청구의 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를 원해 제기한 소송이면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등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소장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