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비용

소송목적의 값 산정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액사건심판 신청의 경우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함)은 청구금액(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음)이 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3호 및
제2조제3항 참조).

인지액
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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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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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1천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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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50 /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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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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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45 / 10,000 +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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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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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40 / 10,000 + 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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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1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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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35 / 10,000 + 5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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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 예를 들어 위 신청서 기재내용의 인지액을 계산해 보면(이자는 불산입, 원금이 소가),
(5,280,000원 × 0.005) = 26,400원이 인지액이 됩니다.

인지액의 납부방법

현금납부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따른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인지납부일

송달료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