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와 같이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화해신청일 경우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함)은 청구금액(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음)이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3호 및 제2조제3항 참조).
인지액
제소전화해 신청수수료(인지액)는 소송 진행 시 첨부하는 인지액의 1/5로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제1항).
즉 다음과 같이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산정방법에 따라 인지액을 산정한 후(「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그 금액에서 1/5을 하면 제소전화해신청 수수료가 나옵니다.
인지액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45 / 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35 / 10,000 + 555,000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신청서(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를 포함)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