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감액 청구소송과 같이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일 경우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함)은 청구금액(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음)이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3호 및 제2조제3항 참조).
인지액
민사조정 신청수수료(인지액)는 소송 진행 시 첨부하는 인지액의 1/10로 합니다(「민사조정규칙」 제3조제1항).
즉, 다음과 같이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산정방법에 따라 인지액을 산정한 후(「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그 금액에서 1/10을 하면 조정신청 수수료가 나옵니다.
인지액은 인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구분에 따라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규칙」 제3조제4항).
현금납부
신청서(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를 포함)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