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신청비용
소송목적의 값 산정
인지액
민사조정 신청수수료(인지액)는 소송 진행 시 첨부하는 인지액의 1/10로 합니다(
「민사조정규칙」 제3조 제1항).
즉, 다음과 같이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산정방법에 따라 인지액을 산정한 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그 금액에서 1/10을 하면 조정신청 수수료가 나옵니다.
인지액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45 / 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35 / 10,000 + 555,000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사조정규칙」 제2조 제2항).
※ 예를 들어, 위 신청서 기재내용의 인지액을 계산해 보면
{(30,000,000원 × 0.0045) + 5,000}× 0.1 = 14,000 이 인지액이 됩니다.
인지액의 납부방법
인지액은 인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구분에 따라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규칙」 제3조 제4항).
현금납부
신청서(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를 포함)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신용카드 등 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 제1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따른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 제2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 제4항 전단 및 제5항).
인지납부일
송달료 납부
민사조정사건의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5회분)입니다[「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대법원재판예규 제1878호, 2024. 7. 12. 발령·시행)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