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담당판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민사조정법」 제30조)을 하지 않을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27조).
√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
법원은 법원조정담당판사가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조정규칙」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
이의신청
이의신청기간
당사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제1항 본문).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제1항 단서).
이의신청의 통지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제2항).
이의신청의 효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제1항).
√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사건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해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한 경우(「민사조정법」 제26조제1항)
√ 조정담당판사가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해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한 경우(「민사조정법」 제2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