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
(질문) 상속재산에 다툼이 생겨 소송을 고민 중입니다. 여기저기 문의를 해 보니 패소를 하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까지 전부 부담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패소를 하면 승소자의 소송비용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비용, 변호사보수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부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