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반소장 및 대법원 제출 소장 제외)에는 소가에 따라 다음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제3조 및 제11조).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45 / 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35 / 10,000 + 555,000
※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항소 시 인지액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 1.5
상고 시 인지액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 2
항고 및 재항고 시 인지액 : 해당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 × 2
※ 그 외 각종 결정신청, 이의신청 등의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692호, 2018. 6. 7. 발령, 2018. 7. 1. 시행)를 참조하세요.
인지액 납부방법
현금납부
소장·상소장 기타의 신청서(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를 포함)(이하 “소장등”이라 함)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송달료는 사건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878호, 2024. 7. 12. 발령·시행) 별표 1].
사건
송 달 료
민사 소액사건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사건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15회분
민사 제1심 합의사건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15회분
민사 항소사건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12회분
민사 상고사건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 8회분
민사 (재)항고사건
[(재)항고인 + 상대방 수] × 1회 송달료 × 3~5회분
민사조정사건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 5회분
부동산 등 경매사건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 1회 송달료 × 10회분
※ 1회 송달료 = 5,200원[「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0호, 2023. 3. 28. 발령, 2023. 4. 1. 시행) 별표].
송달료 납부방법
송달료는 우표가 아닌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1항 본문).
다만, 법원장은 사건 수, 법원과 송달료 수납은행과의 거리 등을 감안해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이 2회 이하인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법원 내규로써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1항 단서).
송달료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각 법원별 해당 송달료 수납은행에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2항).
※ 각 법원에서 지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은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반드시 송달료납부서에 따라 납부하고, 송달료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3항 본문).
※ 각 법원에서 지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에 송달료납부서가 비치되어 있으니 그 은행에서 서류를 받아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송달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3항 단서).
송달료 추납(추가납부)의 경우
송달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납부인이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할 때에는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법원에서 별도의 통지서를 발송함)의 내용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4항).
추가납부인 경우에는 송달료납부서에 반드시 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8조제5항).
송달료납부서의 제출
소장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팩스·전산망으로 수령한 경우 포함) 송달료납부서를 첨부해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13조 본문).
다만, 항소장, 상고장, 항고(준항고 포함)장, 재항고(특별항고 포함)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송달료납부서를 첨부해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13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