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
소송의 종류
확인의 소
"확인의 소"란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이행의 소
"이행의 소"란 원고가 피고에게 '…할 것(급부)을 요구한다'고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형성의 소
"형성의 소"란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소송의 종류에 따른 소가 산정방법
소송의 종류
|
소 가
|
확인의 소
|
권리의 종류에 따라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가액
|
증서진부확인의 소
|
유가증권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4항에 따른 가액의 2분의 1
|
기타 증권 : 200,000원(「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제5항)
|
금전지급청구의 소
|
청구금액(이자는 불산입)
|
정기금청구의 소 (기간 미확정)
|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
물건의 인도·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
소유권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지상권·전세권·임차권·담보물권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계약의 해지·해제·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점유권 :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 목적물건의 가액
|
상린관계상의 청구
|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 부분의 가액의 3분의 1
|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
목적물건 가액에 원고의 공유 지분 비율을 곱해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
경계확정의 소
|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
사해행위취소의 소
|
취소되는 법률행위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
기간 미확정의 정기금 판결과 변경의 소 (「민사소송법」 제252조)
|
소송으로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
|
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 그 비용
|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 (비재산권에 관한 소) 5천만 원(「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본문)
|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 : 1억원(「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 단서)
|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및 비재산권상의 소
|
5천만 원 : 다만, 회사관계소송(「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 단체소송(「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의2), 특허소송(「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7조의2) 등은 1억원
|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
그 대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이행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 해당하는 소가)의 10분의 1 : 다만, 그 권리의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억원
|
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송의 소가 산정방법
등기·등록의 종류
|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
|
1. 소유권이전등기
|
물건가액
|
2. 제한물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
|
지상권 또는 임차권 : 물건가액의 2분의 1
|
담보물권 또는 전세권 : 피담보채권액(물건가액 한도) ※ 근저당권의 경우 : 채권최고액
|
지역권 :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
3. 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
|
권리의 종류에 따라 위 1. 또는 2.에 따른 가액의 2분의 1
|
4. 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
|
설정계약 또는 양도계약의 해지나 해제에 기한 경우 : 위 1.부터 3.까지에 따른 가액
|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기한 경우 : 위 1.부터 3.까지에 따른 가액의 2분의 1
|
5. 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소
|
물건가액의 10분의 1
|
병합청구의 원칙
합산의 원칙
1개의 소장에 여러 개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에는 합산하여 소가를 산정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9조).
흡수의 원칙
1개의 소장에 여러 개의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그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