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얼마 전 구입한 부동산에 문제가 생겨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소송비용이 걱정이 되어 여기저기 문의를 해 보니 소가를 먼저 계산해야 인지액,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이 나온다고 하는데 소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소가"(소송목적의 값)란 소송물, 즉 원고가 소송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가는 물건, 권리, 제기하려는 소송의 종류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집니다. 먼저 어떤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인지 결정한 후 해당하는 산정방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즉, 토지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면 물건인 ‘토지’의 소가 산정방법에 따르고,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려는 소송이라면 권리인 ‘소유권’의 소가 산정방법을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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