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는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은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사건기록열람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 및 대리인은 해당 사건의 소송기록을 언제든지 온라인상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열람하는 경우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등록사용자로서 전자소송 동의를 한 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참가인, 회생·파산사건의 채무자 중 신청인이 아닌 자, 경매사건의 이해관계인, 과태료 사건의 검사, 법정대리인, 사건본인이 전자기록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한 후 전자소송포털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거나 해당사항을 자신의 자기디스크 등에 내려받는 방식으로 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 및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하나의 사건에 대해 세 번까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심급제도가 3심제도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판결을 신청(항소)할 수 있으며, 2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판결을 신청(상고)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을 3심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항소(제1심판결 불복)
√ "항소"란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0조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