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3년 전 제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등기권자가 잔금도 치르지 않고 행방불명이 되어 말소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 가등기권리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현 소유자가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가등기권리자를 상대로 가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 말소등기를 신청하거나 「부동산등기법」 제16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공시최고신청을 해서 제권판결을 받아 말소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1996. 8. 19. 제정, 「등기선례」 5-584> Q 2) 저는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했었는데 본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등기로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이 토지를 매각하려는데 가등기 말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말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2)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했을 경우 가등기는 이미 혼동으로 인해 소멸되었으므로 가등기권자의 소유명의로 있을 동안 가등기권자 단독으로 혼동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 말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채 다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가등기권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 제3자가 말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1997. 2. 17. 제정, 「등기선례」 5-586> Q 3) 매매예약을 체결하고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해 놓았는데 등기부 등본을 보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소유권 전체에 가등기를 해 놓았는데 일부만 본등기를 하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A 3)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가등기의무자는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권리자가 소유권 전체에 가등기를 한 후 일부 지분(4/10)에 대해 본등기를 한 경우 나머지 일부 지분(6/10)에 대해서는 가등기 말소를 해야 하고, 가등기 말소는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2002. 9. 26. 제정, 「등기선례」 7-376> Q 4) 저도 모르는 사이 제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것을 알고 말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행히 화해권고를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화해조서에 기해 가등기도 말소할 수 있나요? A 4)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화해조서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의해 가등기까지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1996. 8. 19. 제정, 「등기선례」 5-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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