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본 대신 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ㅇ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등록번호를 말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권리자는 다음의 기관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
√ 국가·지방자치단체·국제기관 및 외국정부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 법인 : 법인의 주된 사무소(회사-본점, 외국법인-국내에 최초로 설치 등기를 한 영업소나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 :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시장 포함,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 제외),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포함)
√ 외국인: 체류지(체류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봄)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매도용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법인은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매도인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를 첨부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실거래가신고필증) 또는 검인
매매예약에 인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본등기를 신청할 경우는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같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 매매예약서만 작성해 가등기를 신청한 경우 본등기 신청 시에는 매매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그러나 매매예약서에 “본 매매완결일자는 00년 00월 00일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했을 경우 매매예약권리자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별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므로(「농지법」 제8조제1항), 농지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본등기 시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첨부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서(해당자에 한함)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의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자(외국인등을 포함),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후단).
√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다만,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해당 지역의 지가변동률 등이 인근지역 또는 전국 평균에 비하여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소유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다음에 기재한 순서대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매매예약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 토지거래허가증을 제출해야 합니다(2003. 4. 9 제정, 「등기선례」 7-52).
① 매매예약 체결(토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약정이 있음)
② 매매예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경료
③ 매매예약 체결한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
④ 매매대금의 지급
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므로 토지거래허가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므로, 농지에 대한 거래나 허가구역 내의 부동산 매매거래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서를 받았다면, 이를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본등기 시 첨부해야 합니다.
※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제4호).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후 매입자가 즉시매도를 원할 경우 은행(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은 일정할인료(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해야 함)만 내도록 하고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건물 소유권 이전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건물 소유권 이전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Q 1) 저는 서울시 금천구에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해 놓은 후 기간이 다 되어 본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세 2억원인 단독주택에 대해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내야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 1) 매매가가 2억원인 주택은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에 해당하고, 서울에 위치해 있으므로 주택 매입률은 시가표준액의 23/1,000입니다. 따라서 2억원 × 23/1,000 = 460만원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의 구입 후 즉시매도를 원할 경우 매입일의 할인율(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요망)이 10%라고 한다면 실제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낼 금액은 460만원의 10%인 46만원입니다. 46만원을 지불하면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2) 저는 수원시에 있는 상가를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해 놓았다가 본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건물매매가 1억5천만원, 대지 공시지가 9천만원의 상가에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내야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 2)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토지분과 건물분 각각 시가표준 및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을 각각 계산해 합한 금액이 총 구입해야 하는 금액이 됩니다. 매매가가 1억5천만원인 이 건물은 매입기준의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시가표준액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미만에 해당하고 기타 지역인 수원이므로, 주택 매입률은 시가표준액의 14/1,000입니다. 따라서 1억5천만원 × 14/1,000 = 210만원입니다.
토지의 공시지가가 9천만원이므로 토지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에 해당하고 기타 지역인 수원이므로, 토지 매입률은 시가표준액의 35/1,000입니다. 따라서 9천만원 × 35/1,000 = 315만원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의 구입 후 즉시매도를 원할 경우 매입일의 할인율(매일 변경)이 10%라고 한다면 실제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낼 금액은 총 525만원(건물+토지)의 10%인 525천원입니다. 525천원을 지불하면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의 구입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인지세법」 제1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다만,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인지세법」 제6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