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멸실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건축물대장등본

건물의 멸실 사유가 기재된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포함)

"등록면허세"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지방세법」 제23조제1호).
√ 건물 멸실등기 신청 시 등록면허세: 등기대상 1건 당 6,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지방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제1호).
※ 시, 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세금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온 후 은행에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지불하면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불필요
건물 멸실등기는 부동산보존등기, 이전등기, 저당권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가 아니므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은행이나 등기소에서 매입을 해 이를 신청서에 붙이면 등기신청 수수료를 낸 것이 됩니다.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는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의 은행(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 멸실등기 한 건당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733호, 2021. 7. 2. 개정, 2021. 7. 6. 시행) 제2 및 제4의2]
√ 서면방문신청: 3,000원
√ 전자표준양식신청(e-form양식으로 작성한 후 등기소 방문신청): 2,000원
√ 전자신청: 1,000원
√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그 수수료 상당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