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오래 전에 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등기할 때, 대표자 명의를 가명으로 해 등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종중 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가능한가요? A 1) 등기부상 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이청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만약 '이청계'가 '경주이씨청계공휘만빈파문중'의 종전 명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정관 기타 결의서 등 그 명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위 '이청계'가 가공인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변경등기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변경 또는 경정 전후에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2001. 8. 30. 제정, 「등기선례」 200108-20 및 2008. 3. 14. 제정, 「등기선례」 200803-1> Q 2) 종중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되었습니다. 어떤 등기를 해야 하나요? A 2) 종중의 명칭이나 주소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정관·규약·결의서 등 종중 명칭이나 주소 또는 대표자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상의 명칭이나 주소 등을 먼저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배천조씨휴재공파대종회'로 등기하여야 할 것을 '배(백)천조씨휴제공파대종회'로 등기를 신청해 등기권리자의 명칭과 다른 명칭으로 등기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2004. 3. 15. 제정, 「등기선례」 7-27> Q 3) 근저당권자인 회사의 주소가 3년 동안 5번 변경되었는데 변경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의 주소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려면 그간 주소로 5번의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건가요? A 3) 근저당권자인 회사의 본점이 여러 번 이전되었을 경우 중간의 변경사항을 생략하고 최종 본점소재지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1982. 8. 14. 제정, 「등기선례」 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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