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말소등기의 신청인

지상권 말소등기 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의무자: 지상권자

등기권리자: 지상권 설정자(토지 소유자)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