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및 임차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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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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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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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합니다(
「민법」 제3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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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합니다(
「민법」 제31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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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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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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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전세권의 소멸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민법」 제3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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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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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민법」 제31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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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전세권자에게 다음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312조제4항).
√ 갱신거절의 통지
√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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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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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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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정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존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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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3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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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635조제2항).
√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은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개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개월
√ 동산은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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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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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63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