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및 임차권의 구분
전세권
전세권의 존속기간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경우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합니다(
「민법」 제312조제1항).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합니다(
「민법」 제312조제2항).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13조).
상대방이 전세권의 소멸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민법」 제313조).
전세권의 갱신
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민법」 제312조제3항).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전세권자에게 다음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312조제4항).
√ 갱신거절의 통지
√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
임차권
임차권의 존속기간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정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존속됩니다.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35조제1항).
상대방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635조제2항).
√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은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개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개월
√ 동산은 5일
임차권의 갱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63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