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신청 가능 여부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신청 가능 여부
Q 1)A에게 돈을 빌리며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이후 돈을 모두 변제해 계약이 해지되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등기권리자인 저 혼자 접수를 해도 되나요?
A 1)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등기소에 출석해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일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그 대리인은 반드시 법무사나 변호사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등기 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해 신청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소에서는 등기 신청의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으나,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비서류만 가지고 와서 구두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신청서의 제출을 권유할 수 있고, 등기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또는 대리인)이 직접 출석해서 신청하도록 권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