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 시 제출서류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신청인의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및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법인일 경우)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포함)

"등록면허세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지방세법」 제23조제1호).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경우
√ 채권최고액의 증액으로 근저당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증액된 금액 × 1,000분의 2만큼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2003. 10. 6. 제정, 「
등기선례」 7-526 및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1호다목).

채무자 및 근저당권의 목적지분을 변경하는 경우
√ 채무자 및 근저당권의 목적 지분을 변경하기 위해 근저당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대상 1건 당 6,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1호마목).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지방세법」 제149조 및
제150조제1호).
※ 시, 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고 세금을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온 후 은행에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지불하면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제1항).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경우(증가)
√ 채권최고액의 증액으로 근저당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증액된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매입을 하면 됩니다(2003. 10. 6 제정, 「
등기선례」 7-526).

채무자 및 근저당권의 목적지분을 변경하는 경우
√ 채권최고액의 변경이 없으므로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
등기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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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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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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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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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된 채권최고액 2천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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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된 채권최고액 × 10/1,000 (단, 매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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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제4호).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후 매입자가 즉시매도를 원할 경우 은행(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은 일정할인료(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해야 함)만 내도록 하고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대법원등기 수입증지의 구입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를 은행이나 등기소에서 매입을 하여 이를 신청서에 붙이면 등기신청 수수료를 낸 것이 됩니다.
√ 대법원등기 수입증지는 등기소나 등기소 주변의 은행(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등기 종류별로 책정된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는 <
대법원인터넷등기소사이트-고객센터-지원안내-등기비용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변경 관련 서류

근저당권변경 계약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합니다.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근저당권 변경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권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혼자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매도인인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한 후 등기소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0조제2항).

등기필정보의 제공방법
√ 방문신청의 경우 : 등기필정보를 적은 서면(등기필정보통지서)를 교부하는 방법. 다만, 신청인이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필정보통지서 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07조제1항제1호).